2018년 4월 10일 화요일

타인 토지 출입허가증 접수 완료 및 우편 발송 완료! [대구 평리 5구역]

녕하세요 이웃님들  한국 보상원의 정의도 대리입니다 ~한주의 시작은 다들 잘하셨나요? 저는 저번 포스팅 때 말씀드린 대로 꽃구경을 갔다가 왔습니다요 며칠 새 급격히 떨어진 기온이 다시 따뜻해지니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네요~
오늘은 포스팅전 저 정대리가 미세먼지 예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혹여 하시게 될 일이 있으시다면,실외 활동 시에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불가피한 외출 후에는 코와 손을 잘 씻으셔야 합니다.!대개 도로변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가정 또는 실내에서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외부에서 미세먼지 혹은 황사 성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 혹은 황사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 포스팅한 대구 평리 7구역 토지 출입허가증 접수 및 완료 사항에 이어
대구 평리 5구역 출입허가증 접수 완료 및 발송 완료 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장 9조, 10조에 따라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 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 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 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 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해 저희 한국 보상원에서는 토지 출입허가증 공문을 대구 서구청 건설과로 접수하여 오늘 토지 출입허가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토지 출입 허가증입니다.

이승훈 팀장님입니다.

김진우 대리님입니다.

정의도 대리입니다.
이상 3명의 한국 보상원 직원들이 대구 평리 5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현금청산 보상대행 업무에 따른타인 토지 출입 허가증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준비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직원들 전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이 되었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 허가증 접수 및 완료 후 저희 한국 보상원 직원들은대구 평리 5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현금 청산 저분들께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통지하기 위해바쁘게 움직이며 우편작업을 병행하여 소유자분들께 통지까지 진행이 완료하였습니다.!



항상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한국 보상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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