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웃님들 한국 보상원의 정의도 대리입니다.~!
어느덧 7월의 중순이 찾아왔고 기온이 상당히 높아져하루하루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이웃 여러분께서는 여름 나기를 잘 하고 계시나요?저 정대리도 어제 7월 17일은 초복날 이어서 삼계탕도 먹고 나름 여름 나기 준비를 하고있습니다.!ㅎㅎ이웃 여러분들께서도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하실 일이 있으신 경우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셔서탈수와 일사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대구 평리 5,7 재정비 촉진구역 내 건축물대장 발급 완료에 이어오늘은 대구 평리 5,7재정비 촉진 구역 내 보상계획 공고 완료 사항을 포스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근거 법률인
제3장 15조에 따르면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 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저희 한국 보상원은
대구 서구청 공식 홈페이지에 대구 평리 5,7 재정비 촉진구역 보상계획 공고 게시물 업로드하였고,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현금청산 대상자 및 관계인 분들께
저희가 조사한 물건, 토지 내역 날인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하는 사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7월의 중순이 찾아왔고 기온이 상당히 높아져하루하루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이웃 여러분께서는 여름 나기를 잘 하고 계시나요?저 정대리도 어제 7월 17일은 초복날 이어서 삼계탕도 먹고 나름 여름 나기 준비를 하고있습니다.!ㅎㅎ이웃 여러분들께서도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하실 일이 있으신 경우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셔서탈수와 일사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대구 평리 5,7 재정비 촉진구역 내 건축물대장 발급 완료에 이어오늘은 대구 평리 5,7재정비 촉진 구역 내 보상계획 공고 완료 사항을 포스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근거 법률인
제3장 15조에 따르면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 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저희 한국 보상원은
대구 서구청 공식 홈페이지에 대구 평리 5,7 재정비 촉진구역 보상계획 공고 게시물 업로드하였고,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현금청산 대상자 및 관계인 분들께
저희가 조사한 물건, 토지 내역 날인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하는 사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리 5구역 현금청산 대상자 및 관계인 분들께 발송한 보상계획 공고문 서류입니다.
평리 7구역 현금청산 대상자 및 관계인 분들께 발송한 보상계획 공고문 서류입니다.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입니다.
대구 평리 7 재정비 촉진구역 내 보상계획 신문공고입니다.
대구 평리 5 재정비 촉진구역 내 보상계획 신문공고입니다.
항상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한국 보상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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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12-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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