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우리 이웃님들 모두 설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해운대구 중동 도시계획시설 감정평가 완료 내용입니다!
현장감정평가 사진을 보시기 전에!
아래 사진을 보시면 지난해 12월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현장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래는 감정평가 진행중인 사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편입토지 소유자분들의 협조 덕분에 감정평가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평가사님들과 업무담당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한국보상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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