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웃님들 한국 보상원의 정의도 대리입니다.~!
2018년 6월 6일 어제는 현충일 이었습니다.!모처럼 만에 찾아온 공휴일이었는데 이웃님들께서는 다들 푹 쉬셨나요?공휴일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찾아온 평일을 알차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가 부산, 대구는 평균기온이 36도를 오간다고 합니다.이웃님들께서도 야외활동 시 물을 챙겨가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해드렸던 대구 평리 5 재정비 촉진구역 내 현금청산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조사에 이어오늘은 부산 우암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무연분묘 1차 개장공고를
포스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며
시행규칙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에 따르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4조제1항제1가목 및 나목
2.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2.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 보상원의 진행 사항으로는 부산시청 홈페이지와 문화일보에 공고가 되어우암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무연분묘 1차 개장공고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래에는 저희 한국 보상원의 김진우 부장님께서 공고하신 분묘 공고 현수막 사진입니다.!
2018년 6월 6일 어제는 현충일 이었습니다.!모처럼 만에 찾아온 공휴일이었는데 이웃님들께서는 다들 푹 쉬셨나요?공휴일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찾아온 평일을 알차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가 부산, 대구는 평균기온이 36도를 오간다고 합니다.이웃님들께서도 야외활동 시 물을 챙겨가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해드렸던 대구 평리 5 재정비 촉진구역 내 현금청산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조사에 이어오늘은 부산 우암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무연분묘 1차 개장공고를
포스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며
시행규칙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에 따르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4조제1항제1가목 및 나목
2.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2.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 보상원의 진행 사항으로는 부산시청 홈페이지와 문화일보에 공고가 되어우암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무연분묘 1차 개장공고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래에는 저희 한국 보상원의 김진우 부장님께서 공고하신 분묘 공고 현수막 사진입니다.!
혹시 사업구역 내에 분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분묘 번호를 확인하신 뒤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절차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 010-2222-6873 )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대한장묘사 그리고 한국 보상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국 보상원의 더욱더 일상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에 @한국 보상원이나 https://www.instagram.com/korean_compensation_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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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우동,그린타워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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