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입주자저축 일명 '청약통장'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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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제도와 관련하여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전에 입주자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이 있었습니다.

'15.9.1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고,

종전에 가입했던 통장은 현재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입주자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신규가입중단('15.9.1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방식은?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이고 5천원 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월 납입금액이 10만원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하고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합니다.



이렇게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일정금액(예: 특별시, 부산광역시 85㎡이하 주택규모 예치금액 300만원)이 되고

6개월 - 1년(수도권 외의 지역 1순위는 6개월~12개월 사이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됩니다.

1순위가 아닌분들은 모두 2순위자로 구분됩니다.
청약통장 이용에 관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었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통장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당첨이 되셨는데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포기를 하게된 경우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입주자저축 통장은

다른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첨이 되셨는데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포기를 하면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  은행에서 새롭게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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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입니다.

부산의 분양시장도 봄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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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연산 더샵 최고 인기 평형의 경쟁률이 396.74 : 1

앞으로도 마린시티자이, 거제센트럴자이 

1순위 자격되시면 도전도전!!

부산지역 분양예정 단지 현황 참고하시고!






이웃님들 
언제든지 댓글쪽지전화주세요. 
서로이웃환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78 1202 
(우동센텀그린타워) 
051-912-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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